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와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통학로 인접 차선 통행 금지: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여 최근 발생한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