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현재 법률에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