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상태인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 권유, 독려하는 등의 행위 또는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