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더욱 중요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은 차량을 빠르게 피하기 어려우며,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유지와 교통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