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할 경우, 그들의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 합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짧은 기간 동안의 감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세한 규정은 추후 정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고, 도로 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