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운전자의 정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운전이 능숙한 사람까지 초보운전자로 불리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2.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이고 표지 인식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초보운전자 표지의 차량 부착을 의무화하여 차량 후방 유리창에 부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시야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 및 인식 향상, 그리고 일관된 표지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