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지정과 해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점검하며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위원회의 역할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과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례로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식이법 이후에도 계속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놀이터 주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