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확보합니다.
2. 특별회계의 세입: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와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사용됩니다.
3.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며,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사용을 도로의 개선에 집중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범칙금이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