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 인정: 대안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됨.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대안교육기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함.
3. 지정 기준 명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주변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