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정해 특정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주요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 공원·관광지처럼 보행자가 많이 모이는 곳도 통행 제한이나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지역별 보행 환경에 맞춰 관리할 수 있게 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통행 제한 권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학교 주변 보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을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통행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보호구역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보행자 밀집 지역 관리: 공원과 관광지처럼 보행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도 지역 조례를 통한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전국에 같은 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장소를 정해 탄력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과태료 부과 체계 연계: 제안안은 통행 제한이나 금지와 함께 과태료 관련 조항인 제160조의2와 제161조를 손보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과 중상해, 사망사고 같은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특히 미성년자나 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과 책임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예요. 이에 지역마다 다른 보행 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조문 가운데 확인된 제161조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다만 제안안이 신설하거나 고치려는 제13조의3과 제160조의2 조문은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아래 내용은 발의안이 제시한 통행 제한·금지와 과태료 체계 연계의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해요.
1) 지역 조례에 따른 통행 제한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전국의 모든 도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보행량과 도로 환경에 맞춰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위험이나 보행자 불편이 큰 구간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같은 종류의 지역이라도 보행량과 도로 구조에 따라 제한 범위를 다르게 정할 여지가 생겨요.
- 어떤 요건에서 제한이 필요한지,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특정 지역의 통행 금지
법안은 통행을 일부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중요한 장소를 주요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이동이 느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금지 여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하므로 모든 학교 주변이나 모든 보호구역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금지 구역의 시작과 끝, 운영 시간, 예외적인 통행 허용 여부가 실제 이용자에게 잘 알려져야 해요.
3)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관리
제안안은 학교 주변이나 보호구역뿐 아니라 공원과 관광지처럼 보행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장소의 법적 명칭보다 실제 보행자 밀집 정도와 교통안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행사나 관광 성수기처럼 특정 시기에 보행자가 급증하는 장소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 보행 공간과 이동장치 이용 공간이 겹치는 곳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 공원과 관광지의 범위, 일시적 제한이 가능한지,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할지는 확인해야 할 쟁점이에요.
4) 과태료와 부과 주체의 연계
제안안은 통행 제한·금지와 관련해 제160조의2와 제161조를 개정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제161조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 교육감 등이 부과·징수하도록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새로 마련하려는 통행 제한·금지 규정이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태료 관련 체계와 연결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과태료 액수나 구체적인 부과 주체를 확정해 말할 수는 없어요.
- 위반 사실을 누가 확인하고 어느 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지 명확해야 지역별 집행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조례로 정한 제한 내용과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규정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용자와 단속기관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5) 보행자 중심의 지역 교통관리
발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한 또는 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으로 제기된 보행 안전 문제에 지역 단위로 대응하려 해요.
- 보행자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이동장치보다 보행 공간 보호가 앞설 수 있어요.
- 지역별로 위험 장소를 정해 관리하면 단속 자원을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반대로 지역마다 제한 구역과 방식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통일된 표시와 안내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면 이동 경로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 보행자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학교 주변, 보호구역, 공원과 관광지에서 충돌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어린이·노인·장애인과 그 보호자: 보행 안전이 중요한 구역의 이동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위험 장소를 정하고 조례를 만들며, 제한 구역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경찰과 과태료 부과 기관: 통행 제한·금지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공원·관광지 운영 주체: 통행 제한 구역의 표시와 이용자 안내에 협력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지역별 기준의 통일성: 지방자치단체마다 제한 구역과 시간이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기본 기준이 필요한지 봐야 해요.
- 통행 제한의 범위: 학교·보호구역·공원·관광지에서 어느 거리까지 제한할지, 일시 제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 표지와 안내 방식: 이용자가 진입 전에 금지나 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와 앱·지도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단속과 과태료 절차: 위반 확인 방법, 과태료 부과 주체,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이동권과 안전의 균형: 통행 금지가 필요한 장소와 대체 이동 경로를 함께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