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잔해물 처리 주체 명시: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와 조치 규정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잔해물 수거 및 처리 지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2. 통합된 사고 처리 지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공무원이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와 함께 잔해물 처리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교통안전 확보: 사고 잔해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