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긴급자동차로 명시되지 않은 경호목적 군용차량 등을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긴급한 용도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경호대상을 경호하는 업무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차를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함.
3. 교통사고에 따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환경을 개선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경호목적 군용차량 등을 포함하여 긴급한 용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