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정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10킬로미터로 대폭 낮추어 사고 발생 시의 충격과 위험을 줄입니다.
2. 주요 통행 경로의 변경: 기존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현실적인 주행 습관을 반영하여 통행 경로를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3. 보도 내 주행 속도 제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속 6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제한합니다.
4.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대여된 이동장치가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대여사업자에게 부여하여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규정을 현실화하고 속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