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색깔을 황색으로 색칠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2.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황색 횡단보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따라서 도로 위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