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로써 노인과 장애인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