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전범의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가중처벌을 실시합니다.
2.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범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재범자에게는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여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