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여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외국 운전면허증인 영문 운전면허증의 인정국가 확대를 위해 영국·호주 등 해외 67개국의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 서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외국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비하여 운전면허 결격 규정 및 자동차운전 금지규정 등에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인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도 용이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외국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