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과 같은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전세버스) 운영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필요한 비용(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안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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