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명확화: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를 명시적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지자체별 임의 운영 수준을 넘어 법률에 요건을 규정해 적용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근거 신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령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급이나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정부족으로 제한적이던 혜택을 법적 근거로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국가의 재정 보조 도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진 반납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참여로 지자체 간 지원 격차 완화와 사업 확대가 기대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지원 근거를 담은 제95조의2와 국가 보조 근거인 제138조의2 제3항을 신설합니다. 현행법에 없던 조항을 명문화해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교통안전 및 이동권 동시 강화: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해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합니다. 동시에 대체 이동수단 지원으로 고령층의 교통권 보장을 실현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교통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