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시장에게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과 관련된 안전표지와 단속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제고할 것입니다.
3. 위법한 통행속도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권고합니다. 이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규칙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통행속도 제한과 단속이 충분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안전표지와 단속장비의 의무화를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