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고 해요.
- 보도를 이용할 때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달리도록 하려고 해요.
-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곳을 기존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도로 바꾸려고 해요.
- 대여사업자가 빌려준 기기를 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최고속도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보도 통행 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장소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보도로 바꾸고, 보도에서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도록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기준을 정하는 조항도 개정 대상에 포함돼요.
대여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대여사업자가 관리하게 해요.
보행자 통행권 보호: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과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둬요.
왜 나왔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차량과 가까운 도로에서 주행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어요. 이용자가 기기를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서 보행 공간을 막는 문제도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이에 발의안은 운행 속도를 낮추고 보도 통행 기준을 마련하며, 대여사업자에게 방치 방지 책임을 맡겨 더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기준 조정
발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돼 있어요.
- 발의안이 통과되면 기기 자체의 최고속도 설정과 대여 서비스 운영 방식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속도가 낮아지면 충돌 때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동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와 운행 조건에 새 기준을 적용할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보도 통행으로 기준 변경
발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기준을 기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에서 보도 통행으로 바꾸려 해요. 보도에서 운행할 때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하고 있어요.
- 제안 취지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실제 이용 행태를 법에 반영하려는 데 있어요.
-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요.
- 보도의 폭이나 주변 보행량에 따라 안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통행 방법이 중요해져요.
3) 보도 안에서의 저속 운행
발의안은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과 함께 보도 주행 속도를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려고 해요. 이는 보행자와 같은 공간을 이용할 때 속도를 낮춰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 이용자는 보도에 진입할 때 주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움직임에 맞춰 운행해야 해요.
- 같은 보도라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실제 운행 가능성이 더 제한될 수 있어요.
- 단속이나 사고 판단에서 시속 6킬로미터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4) 대여사업자의 방치 방지 책임
발의안은 대여사업자가 빌려준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 해요. 이용자가 기기를 반납한 뒤에도 사업자가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취지예요.
- 대여사업자는 기기 회수, 이동, 이용자 안내 같은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 방치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에 달려 있어요.
-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사후 관리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최고속도와 보도 운행 속도를 지켜야 하고, 보행자를 우선해 운행해야 해요.
- 대여사업자: 대여 기기의 위치와 주차 상태를 관리하고 방치된 기기를 처리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보행자: 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마주치는 상황이 늘 수 있어 안전거리와 우선 통행 기준이 중요해져요.
-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관리기관: 보도 통행에 따른 안전표지, 통행 공간, 방치 기기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경찰과 단속기관: 속도 제한과 통행 장소, 주차·방치 행위의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와 통행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심사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보도 통행을 원칙으로 바꿀 경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 장소와 운행 방식이 충분히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시속 6킬로미터 제한을 어떤 장비와 절차로 확인하고 단속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이용자의 방치 행위와 어떻게 나뉘는지, 회수 의무와 비용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보도 폭과 보행량이 다른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느리게 운행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도 통행과 대여사업자의 사후 관리까지 함께 바꾸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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