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현행법에서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는 도로의 일정구간도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민식이법과의 조화를 위해 벌칙 규정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독려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