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에 따르면, 경찰만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전국적인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도전하기에는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3. 그래서 이 법안은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을 경찰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이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질서 유지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를 돕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에서 더욱 효율적인 교통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