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여,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2.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음주운전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 예산에 포함한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