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합니다.
2. 이륜형자동차에는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삼륜 또는 사륜 형식의 초소형자동차도 포함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 분류가 초소형자동차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를 적절히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