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시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권한 조정: 기존에 시·도 경찰청장 등이 일반 도로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 역시 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