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규정 마련: 제안이유로써 최근 군용차량과 일반 자동차의 충돌사고에서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어, 군용차량의 운행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군용차량의 행렬 통행 시 호송차량 동반: 군용차량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차량의 운행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운전자들이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용차량과 일반 차량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