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조치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상 오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시장 등 관할 기관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조치나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과 교통규칙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의 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속도 제한과 교통규칙의 엄격한 시행을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