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은 장소에 상관없이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5.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