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선언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선하여, 약물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2. 현행법에서는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 절차와 방법이 불명확하여 실제 단속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
3.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참조하여, 약물운전에 관한 측정 방법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실질적 금지의 실효성을 강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도로 교통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운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