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외의 구역(아파트, 학교의 통행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보행자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