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 및 표시장치 사용 범위 제한: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와 교통단속용 경찰차에 한해서만 경광등이나 사이렌과 같은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범운전자의 공적 역할 수행과 한계: 모범운전자는 심야 범죄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찰을 보조하고 있지만, 차량에 표시장치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교통안전 관리 보조 차량의 법적 근거 신설: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를 보조하기 위한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행정을 돕는 차량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보조 목적 차량의 표시장치 사용 권한 부여: 새롭게 규정되는 보조 목적 차량에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혼잡 지역 등에서 더욱 효과적인 질서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보조 차량에 정당한 표시장치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