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천적 신체장애 기준 명확화: 치매와 같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정신질환자 운전 가능성 판정: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운전이 가능한지를 소상히 판정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합니다.
3. 수시적성검사 강화: 필요 시 수시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운전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운전면허 발급 및 유지 과정에서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