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한다는 조항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규정을 위해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내릴 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