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화물고정장치의 기준, 규격 및 고정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현행법에서는 화물자동차의 화물고정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 법안으로 화물고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마련되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화물자동차의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구체적인 화물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적절한 화물고정장치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화물의 적재와 고정조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