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4시간 내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 새 법안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 동안에는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줄이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계속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를 하면서도 실생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