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복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여,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을 현장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운전 시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약물운전 적발과정을 개선하고,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즉각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예방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 위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