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전조등 및 기타 등화에 관한 불법 튜닝 행위, 특히 튜닝 승인 없이 변경한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이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할 경우, 이를 ‘난폭운전’으로 간주하도록 변경함.
2. 이러한 불법 튜닝을 통한 등화 조작으로 위험을 조성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난폭운전과 동일하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교통법에 신설될 제37조의2를 통해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튜닝한 자동차의 등화 조작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