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및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서는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추가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와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경찰이 이러한 상태의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찰의 단속 권한 강화: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운전자가 약물복용을 했는지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보다 확실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3.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 정비: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약물 복용 후 운전 사례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음주운전 규제와 함께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마약 및 약물 관련 범죄에 대응하여,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