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목되지 않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를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시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2. 주차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위험하게 도로 끝이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에 가려진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3.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그리고 자전거횡단도로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점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