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단속장비의 유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유형을 고정식, 이동식, 차량 부착식으로 규정하고, 설치와 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허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 법규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