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만 보행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이 법률안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게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모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만 일시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에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