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ㆍ배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자 함.
2. 자동차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진입금지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더 높은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도록 함.
3. 이로써 보행환경의 개선과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ㆍ배송의 증가로 인한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