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도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이나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설치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구역 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이들을 더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