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합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의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