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 신설: 음주운전 후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단속 회피 방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막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