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영향 하에 운전할 경우 기존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여 처벌 상한을 높입니다.
2. 약물운전 처벌 규정 명확화: 현행법상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과로한 상태 등의 운전 금지 규정과 분리하여,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개정안에 포함시킵니다.
3.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항인 제45조의2를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약물운전 근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