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할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시동 기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며, 범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과 법질서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