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 킥보드) 같은 차량들이 다른 차량을 앞지를 때, 지금까지는 양쪽 모두 (즉,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도)로 앞질러갈 수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오른쪽으로 앞지르지 않고 왼쪽으로만 앞지를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는 다른 큰 차량들이 앞지를 때 왼쪽으로만 해야 하는 현재의 규칙을 자전거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 사이의 혼란을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간의 앞지르기 방식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