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대상 명확화: 현행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픽시 포함)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자전거의 형태·구조를 갖추었으나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를 특정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운행 금지 범위 설정: 이면도로·자전거도로·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모든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공공도로 전반에서 주행 자체가 제한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장 단속과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4. 법조문 신설로 집행근거 정비: 운행금지 규정을 제13조의2제7항 신설로 두고, 과태료 근거를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로 마련합니다. 조문 차원의 명확화를 통해 단속 및 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현행법 한계 보완: 지금까지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되어 안전운전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도 명시적으로 규율해 법적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의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